30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중국 위생부를 인용, kg 당 60mg 이상으로 규제했던 소금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20~30mg으로 낮출 것이며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위생부는 그간 일률적으로 규제해왔던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지역 상황을 고려해 기준치의 ±30%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웰빙 바람이 불며 세계적으로 저염 식품, 저요오드식이 유행했지만 중국은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이유로 높은 요오드 함량 기준치를 적용, 이를 밑도는 소금 판매를 불허해 왔다.
한편 이번 기준치 수정으로 한국산 소금 판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는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던 한국산 식용 소금을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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