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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랜드 경영권 되찾은 이랜드, 경영 정상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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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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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 승리..레저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이랜드가 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랜드가 지난 2010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舊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1월 무효판결을 내린 데 이어‘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 결정 직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제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랜드그룹은“한강랜드를 피고로 한‘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 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며“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강랜드의 경영은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연간 10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한강랜드가‘경인아라뱃길’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지분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랜드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외식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랜드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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