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시내는 물론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을 순회하며 영치용 순회단말기(PDA)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거나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950대이다.
시는 내달부터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치활동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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