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양시에 따르면 장항·송포·대화동 일대 28.166㎢ 규모의 JDS지구 예정지의 개발행위제한이 오는 3일 3년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해제된다.
JDS지구는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난 2008년 9월 시가화예정지로 지정,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이 지역은 개별 건축행위와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고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진다.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부분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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