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보육비 지원·양육수당 신청·유아 학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부모) 건강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건강상태, 질병, 장애 여부 등을 입력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결핵 등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이후 단 2주 만에 1539건의 건강정보가 온라인으로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장애, 질병, 허약 등의 질병 등록건수는 124건(8.1%)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복지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엄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