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주변,송도3교 및 인천대교 진입로, 영종대교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민원 제보사항을 포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해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