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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건,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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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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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운행제한 (과적)차량 3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주변,송도3교 및 인천대교 진입로, 영종대교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민원 제보사항을 포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해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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