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시의회가 제정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는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고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배정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월요일~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은 시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전자인증표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했으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 승용차 70만대의 2.7%인 1만8천여대만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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