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수협 금융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근거해 수협의 고객보유 예·적금 유용과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협은행 각 지점 및 조합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19건으로, 중앙회에서 5건, 회원조합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금액을 살피면 2008년도는 ▲횡령 6억 3000만원 ▲고객보유 예·적금 유용 5억 8500만원으로 총 12억 1500만원이며, 2009년도의 경우 ▲횡령 7억 3100만원 ▲고객보유 예·적금 유용 7억 ▲업무상 배임 18억 5900만원으로 총 32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0년도의 경우 ▲횡령 1억 6800만원 ▲담보대출 부당취급액 2억 3000만원 ▲타인명의 도용·대출 6700만원으로 총 4억6500만원이 파악됐으며 올해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취급액은 1억8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사고금액만 51억 51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고 당사자는 징계 면직·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횡령자 재산조사 결과 실익재산이 없는 4억 26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객예금 유용 및 횡령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직도 수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의 청정한 이미지 구축과 함께 금융사고 제로(0)인 은행과 상호금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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