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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수표동 주변 5일부터 건축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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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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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진행 예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역 주변 연세세브란스 빌딩 뒤편과 서부역 건너편 봉래동 일대, 청계천과 접해있는 을지로3가 수표동 일대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5일부터 2년간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와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5300㎡를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

이 지역은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건축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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