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화 노력에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청회에서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과 협약의 가입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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