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백화점들이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쉽다”며 “업계가 수수료 인하 합의를 자율적으로 제대로 이행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업계가 제시한 인하안은 당초 합의 정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업계가 수수료 인하를 대충 시늉만 하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잘못된 유통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만 유통업계가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취지에 맞는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당초 예정대로 이달부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일부 중소업체들을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비용부담내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최고 40%에 이르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배송료 등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해외유명브랜드 등 주요명품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도 이달부터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백화점들이 한편에선 중소업체들에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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