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은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상임이사 1명의 해임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복직된 교사 4명도 해임 등 징계자에 포함됐다. 고모, 김모 교사 2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학생 재입학 과정의 절차 부당,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혐의로 해임 요구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
시 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르자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8명의 감사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2일까지 집중감사를 폈다. 이번 감사로 전체 교사 20명 가운데 3분1가량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4일간 연인원 30여명 감사인력 투입됐음에도 성과가 사실상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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