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 폭발물" 허위신고한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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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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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세브란스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협박)로 유모(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자신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오후 6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폭발물이 터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유씨의 허위신고로 경찰 수색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차 13대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2곳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여전히 만취상태여서 범행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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