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20여억 횡령한 석유관리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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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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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일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내는 품질검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여 동안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내는 검사비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을 감사한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씨 횡령에 관여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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