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요건(7가지)보다 다소 완화된 지정요건(4가지)을 갖춘 기업으로 조직형태를 겸비, 유급 근로자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수익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다.
구는 공모 신청 단체(조직)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은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가 있으며 오는 2014년까지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33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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