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초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통해 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보험사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저금리 상황에 맞게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그 하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이자율의 경우 예금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뀔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실태점검을 한 결과 마련된 방안들로 금감원은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자들의 피해를 낳고 있는 저축은행은 정작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들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14~21% 수준으로 부과되던 대출 연체 이자율은 하한선이 폐지돼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부터가 워낙 높은데다 연체이자율까지 1금융권과는 차이가 커 결국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현재는 은행권에서 일률적으로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의 대출을 6개월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해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저축은행별로 최고 4%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해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큰 편이다.
예적금을 해지할 때에도 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전사에서는 해당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이 높을 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증가하는 것과 달리 0.2%~0.5% 상당의 이자만 지급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이나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산정방식에 관해 모범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저축은행별 자금조달 상황 등이 달라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회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도 현재로써는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여수신 관행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당시 금감원 내 저축은행 실무진들은 이를 할 여력이 도저히 안됐다"면서 "생존의 기로에 선 저축은행들로서는 일단 살고 보는 것이 더 급했다"고 해명했다.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록 시차는 존재하더라도 1금융권에서 대출연체이자율 등을 내리게 되면 저축은행들도 따라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축은행은 이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 수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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