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고객 2만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의 1심을 마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8700명에게 각 20만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200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더해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4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했고 이들 중 2만3000여명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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