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 전에 각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교부하여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하도록 한 후 현지 점검 시에는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공기질 측정 적정실시 등 도민 생활에서 요구되는 관련 규정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우리 생활에서 환경문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오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측정대행업과 방지시설 업체를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도내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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