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별 과태료 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 이후 불법으로 카드를 모집한 모집인들을 적발한 13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모집인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는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미등록 모집인을 고용했을 경우 △카드사가 불법행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모집인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 자체가 불법모집인의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카드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여기에 무리하게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대한 제재 즉, 과태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불법모집의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카드사들의 불법모집 방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재제조치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제72조 제1항 제1호의 2신설)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인이 다른 신용카드회원 모집할 경우, 타인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할 경우, 카드모집 시 모집인이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과장 혹은 거짓 설명 등으로 카드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을 경우, 또한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국은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불법모집은 모집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의 감독책임도 크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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