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네이멍구자치구발전개혁위원회가 초원 훼손을 막기위해 자원 유상 사용과 생태환경 보상 시스템 구축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네이멍구자치구정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네이멍구자치구 초원식피 복구비 징수 사용관리 규정’을 원칙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원에서 탐사, 발굴, 건축물 보수와 흙ㆍ모래ㆍ돌ㆍ광산자원 채취 등을 할 경우 초원 복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원에서 행해지는 관광상품, 차량행사, 영화 촬영 등 임시로 초원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초원 복구비가 부과될 예정이다.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징수한 초원 복구 비용을 초원 보호와 관리, 초원자원 보존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멍구의 자연 초원은 13억 묘(1묘는 약 200평)에 달한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초원 면적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몽골족 소요 사태도 초원 난개발에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다. 네이멍구 곳곳에서 석탄 광산을 난개발하면서 몽골족 유목민의 생활 기반인 초원이 크게 파괴되자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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