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서희·계룡건설 과징금 7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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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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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호텔에서 만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당시 서희건설이 낙찰 받은 가격은 계약금액(645억8000만원)의 약 99.93%에 달하는 것이다. 계룡건설산업은 645억6800만원(예가대비 99.95%)을 써냈지만 떨어졌다.

두 회사는 미리 짜고 사업비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었다. 대신 낙찰자인 서희건설은 탈락자인 계룡건설산업에 10억원을 보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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