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 오후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여 2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광산구와 시 교육청은 각각 인화원 시설폐쇄와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를 위해 오는 10일 인화원장과 인화학교장에게 사전 처분통지를 발송한 후 21일께 청문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정, 인화원과 학교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설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우석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산구청의 청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초에는 우석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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