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효과..매입 임대사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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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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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9월 매입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는 총 4천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84명에 비해 15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가구수는 총 1만9천506가구로 지난해 9천194가구에 비해 112% 늘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것은 올해 두번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임대사업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서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서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낮춰주는 등 등록 가구수와 주택형, 취득가액, 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 등록했던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올해 2.11 대책 발표후 3월 505명, 4월에 487명으로 늘었다.

이후 5, 6월에 각각 363명, 392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대사업자수는 7월에 456명으로 늘어난 뒤 임대사업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준 8.1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이후 559명(8월), 9월 들어서는 이보다 31.7% 많은 73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8.18대책에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도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값이 약세인 틈을 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종전 1가구 2~3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종부세 등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수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총 2천433가구로 559명이 평균 4.4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9월 등록가구는 2천560가구(736명)로 1인당 3.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9월 384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 958명으로 149%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374명에서 올해 981명으로 162%, 인천은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141%가 각각 늘었다.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크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와 충북, 충남, 제주 등지는 작년 대비 임대주택 사업자가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23명에서 올해는 109명으로 374%, 충북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337% 가 각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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