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비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6월 시에 등록된 2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