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나 계약, 채용등 이권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을 때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방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내부 전산망인 인투인 내‘청탁등록 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은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문제가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시는 산하 공사.공단 해당 군.구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