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29조9997억원보다 2.1%(619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555억원)보다 1조6296억원(7.3%)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3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651억원)보다 9695억원(13.2%) 감소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 줄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8조90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577억원(26.4%) 급증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조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48억원(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세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3억원(3.9%)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723억원(16.3%) 감소한 8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조세감면으로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더욱 낮추려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부가세 등 간접세 면제 대상 중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두루 소비되는 재화가 많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대항을 확대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초생활 필수품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감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고 조세지출 예산서 항목에서도 대부분 빠져 있어 실제 혜택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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