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상장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방지하기위해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 등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협의회 측은 코스피법인이 설정하고 있는 주식매수 청구 행사규모 한도 설정액이 1사당 평균 17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사금액이 한도를 초과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까지 발생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측은 “상장법인의 주식은 공개시장을 통한 환가성이 보상된다”며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합병 등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업양수도에서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능한 간이·소규모 영업양수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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