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아더 패터슨은 연방 법원 갤리포니아주 지원에서 송혼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다.
담당 판사가 아더 패더슨 범죄에 대한 심증을 가져야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라는 판단이 들어도 인도 요청한 국가의 사법 신뢰도에 따라 송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구치소 및 법원 소재와 담당 판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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