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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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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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왕' 권혁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CCCS)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형 보험업체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6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들의 조기 전역을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불구속기소)이 병무청 직원에게 4천만원을 건넨 과정에 권 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추궁했으나 권 회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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