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보령제약은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의 탁소테르 삼화물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사노피가 이에 불복해 소송이 계속됐다.
2심에서 법원은 탁소세르 삼수화물의 사노피 특허는 이미 알려져 있고 특허가 만료된 원천물질에 물 분자만을 붙여 새로운 특허를 청구한 경우로, 기존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노피가 보령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신풍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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