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9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50여곳을 단속해 방진덮개와 방진망, 방진벽, 살수·세륜시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현장 1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한 17곳 중 16곳을 형사 입건하고 1곳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방진벽이나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3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곳, 차량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여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취하도록 통보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조성 공사현장과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공사가 공사 시작 단계부터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도급 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