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양시 ‘킨텍스 호텔 사업’에 장애가 되어 왔던 고양시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가처분)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고양시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NBD코리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1심 판결에서는 NBD코리아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지만, 이에 고양시는 즉시 항고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시 관계자는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아직 NBD코리아의 최종심 항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09년 NBD코리아(주)를 호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이후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1년 4월1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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