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회는 12일 웹페이지에 새로운 '상업은행유동성위험관리규정'을 내놓고 내년 1월1일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가 13일 전했다. 규정은 상업은행별로 각자 유동성위험압력 측정제도를 마련해서 매분기 한번씩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 은행이 외부충격을 인내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정은 상업은행이 반드시 매년 4월말 은감위에 연도별 유동성 위험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했다. 보고서에는 유동성위험흡수능력, 유동성위험관리제도, 주요정책과시스템, 내부감사지표와 한도액, 비상계획과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새 은행자기자본규제(바젤 III)에 맞춰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를 요구했다. 새 규칙은 지정된 상황에서 1개월 정도의 현금순유출량 대비 질 높은 유동성 자산의 비율인 '단기 유동성 비율(LSR, Liquidity Coverage Ratio)'기준을 100%로 설정했다. LSR은 지정된 상황에서 30일동안의 평균 순 현금유출량 대비 우량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유동성 지표인 ‘안정조달 비율(NSFR)’도 100%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NSFR은 시장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년내에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가용자금과 시장압력 대처에 필요한 자금간의 비율이다. 규정은 각 은행들에게 LSR 100%는 2013년 말까지, NSFR 100%는 2016년 말까지 충족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 규정은 중국계은행과 합작은행은 물론 정책성은행, 농촌합작은행, 향진은행, 외국은행, 신용사 등 금융기관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은감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 상업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엄격한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위험 감독관리는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안정운영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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