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1개를 몰수했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1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도장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가격과 교부시기를 고려하면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고, 1400만원 역시 민씨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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