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단체들이 가을산행, 단합대회, 창립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경비만 받고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경품ㆍ기념품을 찬조하는 행위 ▲각종 모임ㆍ행사에서 축사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한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