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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 6만9713건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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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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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7일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16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56개, P2P 7개, 포털 3개)에게 6만9713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10만 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분기에 주로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분야에서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SW분야에서는 ‘한글 2007’, 게임분야에서는 ‘워크래프트III - 프로즌 쓰론’, 만화분야에서는 ‘열혈강호’, 출판분야에서는 판타지 소설 ‘하룬’이 가장 많았다.

최근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이 증가하고 있어 시정권고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 기기 게임 앱이 85.8%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이용진흥국 정재곤 국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다변화·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하고자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오픈모니터링 등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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