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동두천시장은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난 13일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오세창동두천시장은 이날 지지성명에서 “지난 60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최대의 희생지역인 동두천시는 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지역경제 공황사태 초래와 지역낙후가 가속화 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실효성 상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형평성 잃은 국가정책에 극도의 불만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두천시에서 진행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관리주체가 국가로 전환되었음에도 동두천이 “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약580억의 보상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1년 예산이 약 2천 600억원에 불과한 동두천시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무조건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두천시는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 5천억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는 반면, 동두천시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시장은 “60여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동두천시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 제정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전액지원하고, 도로 사업비는 70%로 확대,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