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폭행 지시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해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여하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의 말을 했다.
이 회장은 김모(50) 이사를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광주 폭력조직 무등산파 조직원 오모(41)씨와 오씨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오씨의 무등산파 후배 3명을 도망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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