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9일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존 시·군 중심 도시철도사업을 국가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고려, 모든 철도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한계에 이른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도는 중·장기 철도건설을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는 지자체가 광역철도건설 시행주체는 가능했지만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체계적인 철도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지하철연장 사업인 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시흥광명선, 구리남양주선, 의정부양주선과 같은 광역철도사업이 정부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확정과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눈초리다.
또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재원조달 방법과 재원분담 협의근거도 마련해 계획된 철도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올해 12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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