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설립과 정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임무, 재단의 사업, 재원과 재산, 재단의 보고, 검사, 감사, 재단에 공무원 파견과 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예술활동 지원,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재단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이 구성된다.
또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군포문화재단 설립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7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시청 문화공보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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