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고, 면제대상은 거래소 상장상품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다.
단 10년 국채 선물, 미니금선물등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이 제도화 돼 있는 상품은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상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는 1년 더 연장된다.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한 거래 수수료와 매매거래 대금에 대한 증권회사 수수료가 대상이다.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거래소와 예탁원 측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올해 약 8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ETF의 경우 내년 중 총 3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