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캔디와 초콜릿의 검사결과, 남성과 여성의 특정 인체부위 형태로 제조된 캔디와 초콜릿이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된다.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세관 관계자는 “어린이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물품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 등으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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