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박태규, 13억 수수 인정…“4억은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7 16: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71)씨가 금품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원은 인정하고 4억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다음 주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10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