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9월 110콜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사례 3535건 가운데 노동지청에 진정을 낸 1026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업체(851건) 종사자의 체불임금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음식ㆍ숙박(33건), 건설(25건), 제조(20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최근 기획부동산을 차려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6%(663명), 경기ㆍ인천 30.8%(316명) 등 수도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도 2%(21명), 전라도 1.4%(14명), 충청 1%(10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임금체불 민원인의 86.4%(886명)가 여성으로, 남성(13.6%, 140명)을 압도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479명으로 46.9%를 차지했고 60대가 30.2%(308명), 40대가 10.2%(104명), 20대가 5.8%(59명)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회사 부도ㆍ폐업을 꼽은 민원인이 전체 응답자의 41.7%를 차지했고, 약속 불이행 21.5%, 재정상 어려움 10.2%, 대표자 연락두절 4.2% 등의 순이었다. 민원인 98%는 100인 미만 중소업체 규모에서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취약 업종이나 업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불시 110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사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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