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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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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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 거래 수수료 면제는 내년 연말까지 <br/>삼성 등 증권사도 수수료 인하 움직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10년 국채선물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다.

수수료 면제 효과는 거래소 697억원과 예탁원 127억원을 합쳐 824억원에 달할 것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산했다.

이 조치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커져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와 회원 증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자본시장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금융권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 뒤늦게나마 대응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 감면 효과는 38억원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인하분이 결정되면 전산개발 작업을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탁금 이용료 등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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