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장안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LH가 3년이 경과한 지난 22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를 공고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5년여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만 큰 피해를 당하게 됐다.
더욱이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공고까지 여전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건의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에 지정돼 당초 2013년 3월말 완공 예정이던 장안택지지구는 2006년 12월14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10월23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LH는 지난달 화성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지가 상승, 인근 지역 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LH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사업 지연 및 백지화 추진으로 주민들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예정지구 내 토지주 456명이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엄청난 손해만 입었다”며 “LH가 지난해부터 개발사업 백지화 등을 운운하면서도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해제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또 “토지주 가운데 150여명은 소유 토지가 수용될 것에 대비해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지역에 이미 토지를 구입했다”며 “개발이 안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비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LH의 무책임한 행위로 해당 지역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피해도 막대하다”며 “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전혀 개발되지 못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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