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 세관은 옥돔과 조기, 돼지고기 등 제주의 특산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밀수신고 및 원산지 제도 홍보 팜플렛을 배포했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올해 들어 중국산 옥돔, 해초류, 조기 등 지역 특산품을 제주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주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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