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죽구두 제품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 환영을 받으며 성장하였지만 2005년 7월 유럽연합이 중국의 가죽구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2006년 10월 5일 반덤핑에 대한 보복조치로 16.5%의 세금을 2년동안 부과하였다.
이후 2년의 기간이 끝난 2008년 10월 유럽연합은 또 다시 반덤핑을 문제로 2009년 12월22일까지 15개월 연장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 가죽구두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2010년까지 반덤핑 조치로 인해 유럽 수출 제품 생산량이 20% 감소, 4000만 켤레의 구두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 1000여개의 중국 가죽구두 관련 기업들은 유럽연합과 교섭에 나섰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0년 2월 유럽연합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세계무역기구에 부당하다고 제소를 하였다.
그리고 올해 5월 세계무역기구는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10월 28일‘유럽연합의 반덤핑 기본조례’ 제 9조가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개별 수출 상품에 대한 개별 세금 부과’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에 대해 즉시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선단양(沈丹陽)은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유럽연합은 즉시 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어긋나는 법안을 취소하고 중국수출입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주어 중국-유럽 간의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고 하였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불합리한 무역 조례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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