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전국 첫 SNS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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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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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SNS) 조례를 공포해 주목된다.

이 조례는 본격화된 모바일 소통시대에 부응해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인해 시가 공식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이 더욱 활기 띌 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또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정뉴스와 영상콘텐츠 등의 영상물이 보다 다양한 시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미담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 등도 발굴해 전파하고, 시민이 직접 시정을 소개하는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시장은 “민관 간에 보다 활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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