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퇴직금 산정 등에 일부 잘못이 있어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사결과를 독단적으로 작성했으며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퇴직금, 성과배분상여금, 자녀학자금보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9월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씨를 대기발령했으며 다음 달 사규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신씨가 퇴직금 4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자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기밀을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무단결근했다’고 맞섰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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